인권위 "전명규, 올림픽 위해 故 노진규 보호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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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58)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어깨를 다친 쇼트르랙 선수 고(故) 노진규씨의 건강보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노씨의 일기와 휴대전화 문자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소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2013∼14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과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것은 피해자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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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명규(58)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어깨를 다친 쇼트르랙 선수 고(故) 노진규씨의 건강보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가 공개한 익명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노씨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한국체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이었던 노씨는 2013년 9월 월드컵 시리즈 1차 대회를 마친 뒤 조직검사 결과 어깨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됐으나, 이듬해 예정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로 수술을 미뤘다. 하지만 2014년 1월 훈련 도중 팔꿈치 골절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그런데 어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종양이 악성 종양인 골육종으로 판명받았고, 대수술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노씨가 사망한 뒤 그의 모친은 전 전 교수가 수술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2019년 유족들은 전 전 교수 등 다시 코치진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전 교수 등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를 검토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노씨의 일기와 휴대전화 문자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소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2013∼14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과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것은 피해자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치진에 대해서도 "부상이 심각한 피해자의 안전과 건강, 장기적 경력 관리보다는 목전에 닥친 우리나라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출전권 획득이나 우수한 성적 등과 같이 종목단체나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같은 사실들이 2013∼2014년에 걸쳐 발생해 공소시효가 끝난 데다 대회 출전 강요를 형사상 강요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하고, 의견 표명으로 대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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