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올해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최일생 2021. 2.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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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사면, 노후건축물(주택, 문화재, 공공청사 등), 옹벽·석축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겨울철 얼었던 땅속 수분이 녹으면서 시설물 붕괴, 전도, 구조물 변형, 낙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안전조치 여부, 균열·침하 상태 등 안전저해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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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사면, 노후건축물(주택, 문화재, 공공청사 등), 옹벽·석축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주요내용으로는 ▲건설 현장은 지반침하, 가시설물의 변형, 동절기 시행지침 준수 여부를, ▲옹벽 및 석축은 지반의 침하, 시설물의 배부름 발생 등을 점검한다.


또한, ▲노후 건축물은 부등침하나 주요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등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관리 주체가 즉시 보수·보강 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조적 결함 시설물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사고 예방에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 대응 및 조치가 중요하다”며,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겨울철 얼었던 땅속 수분이 녹으면서 시설물 붕괴, 전도, 구조물 변형, 낙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안전조치 여부, 균열·침하 상태 등 안전저해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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