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 26일 첫 변론준비기일.. 퇴임 전 결정 어려울 듯

최석진 2021. 2.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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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열기로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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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열기로 결정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변론방식을 논의하는 절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에는 3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예민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의 결과를 미리 보고받고 판결이유에 특정한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유하거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명 프로야구 선구들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려는 판사를 회유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요건이 서로 달라 헌재가 헌법 위반을 인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탄핵 결정이 인용될 경우 헌재는 ‘판사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때문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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