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2세 정몽익-롯데家 최은정 1100억대 두번째 이혼소송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두번째 이혼소송이다. 이에 최씨는 지난달 1100억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몽익 회장이 법률상 배우자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두번째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2019년 9월이다. 그는 2013년 첫 이혼소송을 냈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원인이 정 회장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정 회장과 최씨는 1990년 혼인했다.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이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동생이다. 두 사람은 슬하에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그러나 정 회장은 2015년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2남을 뒀다.
이 때문에 법원은 정 회장의 중혼 관계 탓에 부부의 혼인이 파탄났다고 보고 정 회장의 이혼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지 약 5년만인 2019년 다시 소송을 냈다. 정 회장 측은 현재 혼인관계 유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 및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그러자 이혼을 원치 않는다던 최씨 측이 입장을 바꿨다.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최 씨는 지난 1월 반소(맞소송)을 제기했고, 재산 분할로 1120억여원을 청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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