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한국광업공단법 중단하고 폐특법 시효 폐지하라"
김태식 2021. 2.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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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중단하고 폐특법의 시효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삼척시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하고, 동반 경영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유효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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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삼척시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을 중단하고 폐특법의 시효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삼척시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하고, 동반 경영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유효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폐광지역 개발기금 및 대체 산업 융자지원 등 확실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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