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직전 PC포맷"..공정위, 담합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檢 고발'

유준상 2021. 2.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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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특수강 제조회사인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강사 담합 조사를 방해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의 자료 폐기·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세아베스틸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사 고발 결정은 담합 가담 기간, 관련 시장 내 영향력, 경쟁 제한 효과,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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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로 검찰 고발 건은 최초 사례
2010~2018년 7개 제강사 고철 담합 건
세아베스틸 본사·공장 직원, 자료 삭제
담합 혐의 큰 현대 등 4개사도 檢 고발
세아베스틸 특수강 공장. ⓒ세아베스틸

국내 대표적 특수강 제조회사인 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강사 담합 조사를 방해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조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된 최초 사례다.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현대제철의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사건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의 자료 폐기·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 방해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세아베스틸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조사 방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기로 한 2017년 4월 이후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부서의 임직원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했다.


이런 고지에도 불구하고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임모 씨는 같은 날 오후 12시20분 자신의 다이어리 1권과 업무 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다.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의 장소에 숨겼다.


공정위는 "임 씨는 같은 부서 직원에게 공정위 조사 사실을 들었지만,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사무실로 복귀해 이런 조사 방해를 했고, 그 결과 공정위 조사 직원은 해당 다이어리와 업무 수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세아베스틸 직원은 업무용 PC 내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서울 본사 구매1팀장 강모 씨와 팀원 지모 씨는 공정위의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을 들었음에도 현장 조사 다음 날인 15일 운영 체제(OS)인 윈도를 업데이트했고, 그 과정에서 저장 장치를 초기화했다.


공정위는 "강 씨와 지 씨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직자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던 후임자로, 이들의 PC는 핵심 조사 대상이었다"면서 "이들은 OS를 업데이트하면 저장 장치 내 자료가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정위 조사 직원은 해당 PC 내 자료의 제목·생성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은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인 강모 씨, 전 구매팀장 양모 씨(퇴직자), 전 구매팀 실무자 김모 씨(퇴직자) 등이다. 강 씨는 철스크랩 구매부서의 전 책임자로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양 씨는 담합 모임에 직접 참석하고, 김 씨는 모임 논의 결과를 타 제강사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상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0~2018년 철스크랩 구매를 답합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동국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7개사 중 혐의가 중대한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한국철강·대한제강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7개 제강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 고발 여부는 추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개사 고발 결정은 담합 가담 기간, 관련 시장 내 영향력, 경쟁 제한 효과,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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