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 역대급 '송금 실수'..5500억 못 돌려받나

김유민 2021. 2.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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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이 실수로 송금한 거액을 되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16일 미 CNN방송에 따르면 시티은행이 잘못 송금한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돌려 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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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 금융회사 시티은행이 실수로 송금한 거액을 되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16일 미 CNN방송에 따르면 시티은행이 잘못 송금한 5억 달러(약 5500억원)를 돌려 달라고 투자자문업체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티은행은 화장품 업체 레블론의 대출중개를 맡아 레블론에 채권이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총 9억 달러(약 1조원)를 송금했다.

하지만 원래 보내야 할 금액은 이자 800만 달러(약 89억원)로, 실수로 이자에 원금까지 포함해 송금하면서 보낸 금액이 100배 이상 늘어났다.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게 보통이지만 뉴욕주에는 돈을 받는 쪽이 송금 실수를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인 법 조항이 존재한다.

뉴욕연방지법은 이 예외를 적용해 10개 투자자문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시티은행은 지난해 8월 반환 소송을 신청했으나 아직 5억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뉴욕연방지법은 시티은행이 잘못 보낸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와 끝자리까지 일치한다는 점, 시티은행이 하루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송금받은 업체도 시티은행의 통보 전까지 몰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시스템을 보유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시티은행이 전례없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시티은행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투자자문업체들은 법원이 시티은행이 낸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현재로선 시티은행의 돈에 임의로 손을 대지는 못하는 상태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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