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힘받았다..이규원 검사 전격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의혹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전날 당시 이 검사의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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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새벽 2차례 ‘허위 긴급출금 요청서’…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를 불러 허위 긴급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하게 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허위 사건 번호가 적힌 긴급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각각 보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 측으로부터 전날 밤 자정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해 출국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뒤다.
이 검사는 ▶긴급출금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23일 0시 8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같은 날 오전 1시 50분~4시 21분)를 각각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의 불법 긴급 출금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다가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23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내사번호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출국금지를 위해선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같은 이규원 검사의 가짜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집행한 뒤 사후 승인요청서를 결재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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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비위 사실' 檢 내부망 보고…반부패부 "독단 보고 묵살"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출금 때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허위 출금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사 비위 사실 보고서'를 제출받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주임검사→부서장’ 등의 결재라인을 거쳐 문구를 수정했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2조에 명시된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그러나 당시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비위 사실 보고서는 주임 검사의 독단적 보고라 ‘없는 보고’로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임 검사가 정식 경로를 통하지 않고 올린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 존재 자체를 묵살했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또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이규원 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부는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 비위 사실을 다른 대검 부서나 수원고검 감찰부에도 제보했는지도 수차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묵살’하기 위해 다른 통로의 수사 가능성을 단속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셈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정황을 담은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 역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 북부지검 차장검사, 소속 연구관이었던 B검사 등 반부패부 결재 라인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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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소환 통보 불응한 이성윤 “적법‧통상 지휘했다”
수사팀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최종 책임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수사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설 연휴 기간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해 조사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당시 수사종결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됐다”면서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적법한 지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신고인은 이성윤 지검장을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바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지휘라인의 ‘정점’이었던 이 지검장이 그 권한을 이용해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었다.
정진호‧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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