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이규원 검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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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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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도 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을 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 전화를 분석해 차 본부장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수사 관련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불법 의혹을 반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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