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업체 제재 강화

전희진 2021. 2.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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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제재를 받게 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과 관세청은 향후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장갑 등의 직접생산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합동조사를 통해 중국산 경찰 모자,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해 공공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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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간 제재를 받게 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과 관세청은 향후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장갑 등의 직접생산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공공조달시장 퇴출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업체의 계약이행 단계마다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입찰단계에서는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섬유제품에 한해 최소제조인력(7~60명)을 보유한 업체만 제한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모자·장갑류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확대돼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한 품목을 지정해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납품단계에서는 검사·검수 시 원산지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합동조사를 통해 중국산 경찰 모자,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해 공공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 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은 국고로 환수하고 불공정업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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