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직원들도 이주하는 게 맞다"

최모란 2021. 2.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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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산하 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로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12월과 지난해 9월에 이은 세 번째 이전 계획 발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군사 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면서 발전이 더디다"면서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 남부(수원시)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이중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그 규모와 함께 이 지사의 핵심 정책(기본주택·기본소득·지역화폐)을 담당해 'Big 3' 기관으로 불린다. 지난 1·2차에 이어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26곳 중 15곳이 됐다.


“희생했다면 합당한 보상이 공정에 부합”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은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김포·이천·여주·광주·안성·용인시와 연천·양평군 등 17개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관별 이전 지역을 선정한다. 응모한 시군을 대상으로 4월에 심사를 거쳐 5월쯤 기관별 이전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현황. 경기도

이전 지역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 발전과 사업 연관성, 접근성과 도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과열 경쟁과 재정 규모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 계획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2025년까지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도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등 7곳의 주사무소 이전지를 각각 양주, 동두천, 양평, 김포, 여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주 권장에 “강제 이주” 반발도
이날 발표된 7개 이전 대상 기관에는 1100여명이 근무한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출·퇴근 지원 대책 대신 이사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관 이전 지역으로 아예 거주지를 옮기라는 거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제 이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배우자의 직장은 물론 아이들의 교육기관 등도 모두 수원시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편함이 크겠지만, 공공기관은 공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이전 취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산하기관 직원들도 출퇴근이 아닌 이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있는 기관장은 관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기관은 새 사옥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수원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을 짓기로 한 상태다. 이전 대상 기관이 모두 수원시에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1~3차 이전 계획에 따라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1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새 사옥의 경우 매각·임대하거나 지점의 거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수도권에서 충청으로 이전했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을 소외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수원시,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이전으로 인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대안도 마련해달라"고 적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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