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홍보

최태욱 2021. 2.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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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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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과태료 최대 13만원
현수막 등으로 사전 주민홍보 강화
달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을 집중 홍보한다. 달성군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달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보조 사업으로 상반기 2곳,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10곳 등 총 12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리플릿,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사전 주민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된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및 바른주차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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