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홍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등으로 사전 주민홍보 강화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달성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보조 사업으로 상반기 2곳,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10곳 등 총 12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리플릿,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사전 주민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된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및 바른주차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tasigi7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주,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장외집회’…“비상식과 몰지성이 국정 흔들어”
- ‘창단 첫 K리그2 우승’ 안양, 감격의 1부 승격
- 토스뱅크 출범 후 첫 정기검사…주안점은 내부통제·유동성
- “치매 신약 ‘레켐비’ 부작용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효과적 사용 기대”
- 정진석 실장 “명태균 의혹 관련 이달중 대통령 입장 표명”
- ‘문화의 장’ 도약하는 20주년 지스타…주요 기대작 살펴보니
- 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미국 공격에 압도적 대응”
- 완델손 한 방에 당한 서울, 포항전 1-1 무…ACL 경쟁 ‘오리무중’ [쿠키 현장]
- ‘왕조의 시작’ 울산, K리그 3연패 금자탑
- 한류로 허문 벽…김동성 영국 왕립구의원 “韓·英 문화·청년 교류 확대” [쿠키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