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달라진 재산·주민세 확인하세요"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2021. 2.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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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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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보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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