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달라진 재산·주민세 확인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고, 주민세는 세목이 간소화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재산세와 주민세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년간 0.05% 인하한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지난해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와 비교해 최대 18만 원까지 감면된다.
또 주민세는 기존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간소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 가운데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를 통합한 것으로, 8월에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생활에 밀접한 재산세와 주민세의 변동이 큰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