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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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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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소유기간 및 군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300만 원에서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에 한해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1·2등급)를 구매할 경우 3.5t 미만 경유차는 차량기준가액의 30%, 3.5t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도시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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