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단죄"

정일웅 2021. 2. 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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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섬유제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칼을 빼든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수입산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일례로 관세청이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을 걸러 조달청에 통보하면 조달청은 적발된 불공정 조달업체에 부정당업자 지정,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정례화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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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섬유제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칼을 빼든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수입산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앞으로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입찰단계에선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 중인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을 강화해 그간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자와 장갑까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계약이행 단계에선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한 품목을 지정하고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인 납품 시에는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검수 시 원산지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조달청은 강조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원산지 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일례로 관세청이 수입·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에 납품될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을 걸러 조달청에 통보하면 조달청은 적발된 불공정 조달업체에 부정당업자 지정,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정례화 한다는 것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으로 중국산 경찰 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했다. 현재 적발 업체에는 공공시장 퇴출과 부당이익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조달청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 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를 단속해 적발된 업체에 부정당업자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이외에도 적발업체에는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와 적발내용의 대외 공개 등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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