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 보급

강종효 2021. 2. 17. 12: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2849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승용 1,650대, 화물 400대, 버스 83대, 전기이륜차 569대)를 보급한다.

상반기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2849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702대(승용 1,650대, 화물 400대, 버스 83대, 전기이륜차 569대)를 보급한다.

상반기 1차 보급물량으로 전기자동차 852대(승용 586대, 화물266대), 전기이륜차 290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공고 확인 후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지원 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자동차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개편돼 차량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 6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50%, 9000만원 이상은 0%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1400만원, 전기화물 소형 2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방비는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정된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되며, 4월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목적으로 일정기간 거주 조건이 포함됐고, 위장전입 등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전액 환수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