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하느라'..동해시, 5명 이상 모임 금지 어긴 9명 적발

강은혜 2021. 2. 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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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9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곳을 적발해 영업주에 대해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8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계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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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현장 합동반 가동..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9명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저녁 한 장소에 집합해 훌라 등 노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동해시는 이들에 대해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곳을 적발해 영업주에 대해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8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계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동해시는 앞으로도 관내 2800여곳의 체육 및 위생(식당·유흥)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상권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 가족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15일부터 24시간 현장 합동반 운영 체제를 가동해 단속에 나서는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kkangddo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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