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불가는 직업제한"..내달 5급 공채 선발 땐 확진자도 시험본다
“코로나 확진자 공무원시험 응시불가도 이제 옛말”
지난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한 공무원시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제목이다. “공시생이라서 코로나에 더 겁먹었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글에 “다행이다”, “당연하다. 몇 년 농사 망칠 순 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치러진 공무원시험 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관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이후 방침이 바뀌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업무보고 발표에서 확진자 응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2021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1차 선발시험의 강화된 방역대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우선 인사처는 이번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의 확진이나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시스템은 운영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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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 60분 단축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 상태를 확인받은 수험생은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이 전신보호구를 착용한 채 감독한다.
자가격리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시험 수험생이 확진이나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인사처나 지역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인사처는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60분 정도 단축하고 시험실 당 수용 인원을 평균 25~30명에서 15명 이하로 줄이는 등 일반 응시자들을 위한 방역대책도 강화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하루 안에 진단검사를 받고 2주 동안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의 경쟁률은 43.3대 1로 348명 선발에 1만5066명이 지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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