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청년 주거급여 지급

박용주 2021. 2.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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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임실군은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에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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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둔 세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임실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임실군은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세대에 주어진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시행된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45%(4인 가구 219만원)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와 수선유지 비용에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해 2억원을 늘려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3000원으로 높였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 신청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등)로 다르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주택토지과(063-640-2284)와 각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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