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에 복지부도 "입법취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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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민 방지법',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위 1법안소위에 상정된 '조민 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곽상도, 조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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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민 방지법', '조민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위 1법안소위에 상정된 '조민 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곽상도, 조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부정 입학자 등의 의사면허 제한이 핵심이다.
곽상도 의원의 안은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특히 곽 의원의 개정안은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및 국가시험 합격사례에도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요건의 전제가 되는 졸업·학위 요건을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명 '조민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 취소에 관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다.
조명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직무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면허발급 보류를 통해 국민건강의 안전과 의료인 면허제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때 보류가능한 시점을 어느정도 혐의가 있는 경우로 정할 것인지 등은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의견도 대동소이했다. 복지위에 제출된 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곽상도 의원안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 취득의 전제 조건인 대학졸업·국가시험 합격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 규정 없이도 면허를 교부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안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수사기관의 유형(경찰, 검찰 등)과 수사결과(경찰의 검찰 송치, 검찰의 기소 등)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명확성을 원칙에 위반되며, 무죄추정의 원칙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단,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를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수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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