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전세난 부추길까..전문가들 "당장은 아니지만.."

김혜민 2021. 2.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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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신규분양 아파트에 2~3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입주가 시작되는 3년 이후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19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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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택지 신규분양 아파트에 2~3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입주가 시작되는 3년 이후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19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과 민간택지 아파트도 일정기간 분양계약자가 준공 후 입주해야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투기를 막자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거주의무 기간 동안 새 아파트의 임대 매물이 잠기는 만큼 '전월세 금지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제도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즉각 반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안팎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는 실물이 등장해야 사람들이 움직인다"며 "가격이나 심리가 미리 반영되진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새 아파트가 입주할 경우 일시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3~6개월 주변 전세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축 입주자 상당수는 세를 놓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게 관례였다"며 새 제도시행에 따른 전세수급 악화를 전망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 집주인은 전세 매물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라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시장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문위원도 "내 집마련 사다리 과정에서 보인 선(先)전세 후(後)입주 공식이 깨졌다"며 "입주단지에서 전세값이 싸다는 것도 옛말이 될 것이고, 인기지역 전세가 많이 줄어들어 전세시장 안정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공급 자체가 늘어나는데 따른 순환효과에는 의견이 갈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과 달리 3년 뒤면 공급 자체가 원활해 전월세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돼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하면 기존 살던 곳이 매매 혹은 전세매물로 나와 순환효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가정일 뿐"이라며 "가구수 증가 만큼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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