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예고 다음날, 복지부는 장관까지 10명 모여 회식

고석현 2021. 2.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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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식당 5인 이상 금지' 조치로 대전 서구의 한 식당 업주가 '5인 안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공무원이 지난해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고한 다음날 9명·7명씩 모여 단체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전 장관 시절이다.

1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장관 업추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실은 지난해 12월 23일 점심시간 세종시 소재 중식당 '차○○'에서 10명이 모여 '국장급 이상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총 39만원을 결제했는데 6명은 3만원짜리를 4명은 4만5000원짜리 런치코스를 주문했다. 요리와 별개로 음료수 값으로 2만원이 나왔다.

장관실은 같은 날 저녁시간엔 세종시 소재 한식당 '메○○○○○'에서 8명이 모여 '비서실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식사비로 총 19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들이 식사 회동을 가진 지난해 12월 23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뒤집히며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던 날이다. 전날 869명에 비해 223명 늘어 1092명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하며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를 확대를 예고했다. 또 수도권은 이날부터 이미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복지부 장관과 고위 간부들이 수도권 5인 집합금지를 피해 세종시에서 회식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2월에만 '5명이상 식사' 21건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말 코로나19 '3차 펜데믹'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대규모 인원이 모여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에게는 거리두기를 강조해왔지만 코로나19 주무부처에선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이다. 장관실이 지난해 12월 한달간 5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것만해도 21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2일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이 모인 오찬간담회를 열고 식사비로 총 25만3000원을 결제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관련 만찬 간담회'에선 6명이 모여 16만4000원어치 식사를 했다. 다음날엔 '국회 사무총장외 만찬 간담회'를 명목으로 10명이 모여 식사비로 40만5000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중수본 합동회의관련 만찬 간담회'(12월 16일) '중대본 회의관련 오찬 간담회'(12월 20일) '중수본 합동회의팀 오찬 간담회'(12월 21일) 등 방역대책 관련 간담회를 열면서도 6~9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12월 23일은 박능후 전 장관이 비대면 퇴임식을 가진 날이었다"며 "사전에 식사약속을 한 것을 아니지만, 퇴임날 식사를 하는 관례가 있어 시간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확대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 세종에서 식사는 위반이 아니었다며 "12월 24일 이후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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