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인사위 독자운영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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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인사위원회 독자 운영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부적으로는 4월을 가동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인사위 구성 난항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제9조6항)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 구성과는 별개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에 몰린 233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 심사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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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인사위원회 독자 운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적 구성 작업이 늦춰질 경우 공수처 가동 시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부적으로는 4월을 가동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인사위 구성 난항으로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까지 계속 쌓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금일 중 인사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8일까지 열흘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16일까지 국회로부터 인사위원 추천안을 받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공수처법(제9조6항)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도 '인사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사실상 국민의힘 추천인을 제외하고 인사위를 꾸리는 방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 처장 역시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5명으로 인사위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야당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더욱이 이날 김 처장은 인사위 독자운영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독자운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는게 맞다"고 말했다. "어쨌든 법에 여야가 인사위원 두분씩을 추천하기로 한 것은 합의하자고 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지만 이달말 김 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사위 구성과는 별개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에 몰린 233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 심사도 시작했다. 서류와 면접은 기본적인 부분만 점검한다는 방침으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탈락자 없이 인사위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은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한다"며 "인원이 많아 다음달까지 면접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적 구성 작업이 늦어질 경우 본격적인 수사 활동 시기까지 미뤄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야당 추천인 없이 인사위가 꾸려지더라도 검사 선발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다보니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사건도 계속 쌓이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추가 이첩건도 내부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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