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정인이 양부, 1시간 일찍 뒷문 출석[포착]

박은주 2021. 2. 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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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부가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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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2차 공판..양부 "신변보호해달라"
법원 "오전 9시부터 신변보호 조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정인이 양부 A씨 모습(왼쪽). 오른쪽은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시위대를 피해 법원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A씨(앞 가운데 점퍼). 뉴시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부가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은 A씨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양부는 법원 정문 쪽에 모인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법정 경위 4명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후문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양부 A씨가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법원 측은 1차 공판 당시에도 “변호인의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 있었고 오전 10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다수의 시위대와 취재진을 피해 이른 시간 법원에 도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30분쯤 양부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서울남부지법 안으로 들어가자 시위대가 “살인자를 사형시켜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공판이 끝난 뒤에는 A씨가 법정 경위 등의 보호를 받으며 이동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시민들은 “숨지 말고 나와라” “얼굴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가느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춘 채 빠르게 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2차 공판이 열리는 이날 오전 8시쯤에도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모였다. 파란색 우비를 입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20여명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검정색 근조리본과 ‘입양부 사형’ ‘정인이 양부 살인공범 구속’ 등이 적힌 노란색 패치를 옷에 부착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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