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수사 속도.. 이규원·이성윤 조사만 남아

최석진 2021. 2.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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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조사가 남은 피의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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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조사가 남은 피의자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이 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소환 통보 여부 등 수사 상황은 공개 범위에 있지 않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를 입건해 수사를 개시하려 했지만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는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외압으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으로 출입국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수사팀은 불법적인 긴급출금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부터 출입국 관리 업무의 총책임자로 근무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오전부터 시작된 차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곧 이번 불법출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조작된 가짜 사건번호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게다가 당시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요원으로서 외부위원들의 기록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뿐이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사번호를 부여하거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도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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