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부·장 핫라인 구축 '지재권분쟁 지원'

정일웅 2021. 2.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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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이 분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올해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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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해 11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지식재산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대응센터는 앞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들이 모여 대응센터 개소식을 갖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이 분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올해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주축으로 이뤄진다. 대응센터는 지난해 말 출범했으며 올해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대응센터는 소·부·장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부·장 산업을 밀착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기업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 자문을 제공할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과 자문단 간의 화상 상담회가 반기별로 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재권 분쟁동향 안내와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가령 그간에는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 집중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 유럽, 중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한다.

특히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업에 피해사실을 적시에 알리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하겠다는 게 특허청의 전략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기업에 대해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2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지재권 분쟁도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청은 대응센터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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