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채용장려금 200만원 지원

박종일 2021. 2. 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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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실시한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지역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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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청년 지원 고용유지 통한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 효과 기대..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원,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원 지급시기에 맞춰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2021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채움공제)를 실시한다.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지역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에도 채움공제를 실시해 13개 기업과 16명의 청년에게 총 3000만원을 지원, 고용된 청년 16명 중 15명이 고용유지로 장기근속하는 성과를 보였다.

채움공제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내 중소기업과 주소지가 동작구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군필자는 39세)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일자리정책과(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로 방문이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pyjin18@dongja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움공제 신청 후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200만원, 청년은 근속지원금 100만원이 지급시기(채용일로부터 1·6·12개월 후) 도래 시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분할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을 돕고 청년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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