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성농어인 '행복바우처' 자부담無·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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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에 자부담 비용을 없애고 대상도 확대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며 "지원대상자는 수혜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 내 행복바우처를 신청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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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에 자부담 비용을 없애고 대상도 확대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도는 여성농어업인이 3만원을 부담하면 추가 17만원을 더해 20만원이 담긴 현금카드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20만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충전해 이전과 동일하게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행복바우처 수혜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관내 농어촌 거주 여성농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농어업인에게 지원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충남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은 누구나 행복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 확대로 행복바우처 수혜대상은 전년대비 올해 1만여명 늘어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도는 기존에 농협은행 61개소에서만 행복바우처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15개 시·군 지역 농·축협 195개소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은 이달 17일부터 한 달 간 신청자 거주지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도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며 “지원대상자는 수혜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 내 행복바우처를 신청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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