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양천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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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건물주,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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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건물주,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 당 최대 100만 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은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구간은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구간은 100만 원으로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2월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착한 임대인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이 널리 확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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