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독점' 규제나선 美..노스다코다州선 애플·구글 이겼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노스다코타 주(州)에서 추진해 온 앱마켓 독점 금지 법안이 주상원에서 결국 부결됐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요하고 무려 30%의 통행세를 떼가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법안이다. 다만 부결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애리조나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빅테크를 타깃으로 삼은 미국 내 반독점 규제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노스다코다주 상원은 16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2333'에 대한 표결을 진행, 36 대 11로 부결시켰다. 법안 2333은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 또는 앱·콘텐츠 회사들에게 자사 앱마켓에만 입점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앱결제 시스템도 강요할 수 없다.
미국에서 주 차원에서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독점을 겨냥한 주요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도 비슷한 내용이다.
CNBC는 "이번 표결은 앱스토어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악성코드, 사기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다고 주장해온 애플의 승리"라며 "만약 노스다코다주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하원에서 표결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을 통한 미국 내 매출이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애플과 구글만 해당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번 표결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유지돼온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이 깨질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랜디 버크하드 노스다코다주 상원의원은 "아담과 이브가 같은 과일을 먹도록 강요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한 제리 클라인 노스다코다주 상원의원은 "노스다코다는 수수료율, 결제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 기업들 간 분쟁을 해결할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애플이 자사 수수료정책에 반발해 별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킨 이후 '앱통행세' 논란이 한층 거세진 상태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앱 퇴출 직후 미국 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에 맞대응할 '앱 공정성 연합(CAF)'도 결성했다. 연합에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업체인 스포티파이,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 매치그룹 등이 참여했다. CAF는 이번 노스다코다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증언 등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CAF는 성명을 통해 "CAF는 앱스토어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날 노스다코다주 상원 표결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간 애플은 "개인정보 유출, 보안, 안전성을 과소평가한 법안", "당신이 알고 있는 아이폰을 파괴할 정도로 위협적인 법안"이라고 법안 2333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점주에게 품질,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을 진열대에 쌓아두라는 것이냐"며 인앱결제 강제·30% 통행세 등이 사용자 보호 차원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었다.
법안 2333이 주 상원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미국 내 작은 주에 불과한 노스다코다의 움직임은 앞으로 비슷한 입법을 논의 중인 다른 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에서도 노스다코다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공개된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의 보고서에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독점력이 이들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애플과 구글은 앱마켓 수수료로만 지난해 330억달러(약 36조2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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