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학폭 선수 국가대표 박탈 "일벌백계" 70% 압도적

윤근혁 2021. 2. 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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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조치" 23.8% 그쳐.. 2030세대 분노 높아

[윤근혁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한 출전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시기에 상관없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학교폭력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16일(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7356명, 응답률 6.8%)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최근 청소년 시절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게 구단이 무기한 출전정지를 조치했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관련된 다음 두 주장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선택지 1~2번 순서 번갈아 제시)
1. 체육계 학교폭력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2. 청소년 시절 잘못으로 국가대표 자격박탈은 지나치다
3.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응답이 70.1%로 압도적이었다. "국가대표 자격박탈은 지나치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6.1%였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이 ±4.4%p)

모든 지역·세대에서 '일벌백계' 응답 절반 이상
30대 82%, 20대 77% 압도적... 진보·중도층 70% 이상, 보수층도 52%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성·지역·연령·이념성향에서 '일벌백계'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일벌백계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30대와 20대(18·19세 포함)에서는 일벌백계 응답이 각각 82.3%와 77.3%에 달했다. 40대도 70.9%로 전체 평균을 살짝 웃돌았다. 하지만 50대, 60대, 70세 이상의 일벌백계 응답은 각각 68.5%, 63.1%, 54.8%로 고연령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70세 이상은 '지나치다'는 응답도 34.9%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에서 일벌백계 응답이 각각 78.1%, 74.0%, 70.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후 서울(68.2%), 광주·전라(66.3%), 대구·경북(62.9%)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은 각각 77.2%, 76.2%가 일벌백계 응답을 나타냈다. 보수층 역시 일벌백계가 52.1%로 우세했으나, 지나치다는 응답도 39.1%로 만만치 않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4.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0%가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역시 74.7%로 일벌백계가 압도적이었다.

연이어 터지는 스포츠계 인권 문제에 매우 심각한 여론
 
 겨울철 인기 실내 스포츠 입지를 굳혀가던 한국 프로배구 V리그가 '학교 폭력(학폭)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둘은 현재 팀 숙소를 떠난 상태다.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경기에 출전한 이재영과 이다영(왼쪽).
ⓒ 연합뉴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스포츠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30 젊은층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2019년부터 연이어 불거지는 스포츠계 성폭력·폭력·학교폭력 사건들을 접하며 여론은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 대응을 촉구합니다' 청원에는 16일 오후 9시 현재 11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과 16일 연속으로 "법과 제도가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과정 전반에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당부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이는 주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내용이어서, 이번에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9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이 진학은 물론 지도자의 재계약 여부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어 경기 실적을 위한 무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특성상 학생선수가 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인권위는 "개인 코치, 선·후배·동료 학생선수 등 다양한 가해자 유형에 따른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예방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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