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40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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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 융자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지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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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원 융자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 지원 역대 최저인 1%의 금리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 해 구는 구 자금으로 142개소의 중소기업 등에 68억9000만 원을, 은행협력자금에는 13개소 2억6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했다.
올해는 상반기 40억 원, 하반기 30억 원의 총 70억원 규모로 지원,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된다.
신청금액은 대상에 따라 상이하다. 상반기 정기 융자 신청기업은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융자는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기업이다. 다만, 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및 공고란을 참고,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을 방문,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신청기일 내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 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오는 3월 말 융자 실행으로 자금 지급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지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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