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1kg에 1만원 준다"..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본격 가동

박종일 2021. 2. 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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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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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구민 누구나 담배꽁초 가져오면 1인 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보상..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오염 방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불기준 무게인 1㎏(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재가동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강북구는 육지에서 꽁초가 버려지는 것을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강북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꽁초 거름망’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달았다.

또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음식점 운영자와 외식업 단체가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금연구역 밖에 위치한 지역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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