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국토부..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 심화" 첫 인정

이종선 2021. 2. 1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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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약 7개월 만에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주로 전세난과 관련해 저금리나 가구 분화 등 외부 환경으로 원인을 돌렸을 뿐 공식 석상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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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개월 만에 청와대 업무보고
일각, 법 통과 주도 與와 선긋기 해석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약 7개월 만에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주로 전세난과 관련해 저금리나 가구 분화 등 외부 환경으로 원인을 돌렸을 뿐 공식 석상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아 왔다.

국토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업무보고’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셋값이 금리 인하와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런 진단은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조치는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났다”고만 평가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였지만 이날 업무계획에서는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여당과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도 이날 국토부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문제는 현재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만 된 상태로 아직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한 2·4 대책의 후속 조치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7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서울시내에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지역 7000가구 선정 등도 12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4 대책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우선공급권 및 현금 청산과 관련해 국토부는 “제도 수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쳤고 헌법에서 (정부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수용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정표를 공개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구상대로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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