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전력' 수개월만 징계받아도 태극마크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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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로배구에서 폭로된 학교폭력 전력 선수 사건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에 적용되는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에 현 규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상반기 정도에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 대표팀 선발 제외 규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각 종목 단체 규정에는 대표팀 자격 박탈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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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실무자에 대책 당부
최근 프로배구에서 폭로된 학교폭력 전력 선수 사건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에 적용되는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에 현 규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상반기 정도에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 대표팀 선발 제외 규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화되는 기준은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개정한 기준인 1년에 비해 훨씬 짧은 6개월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각 종목 단체 규정에는 대표팀 자격 박탈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 문제가 된 배구의 경우 배구협회가 폭력 등으로 3년 이상 자격 정지된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기존에 3년이었던 기준을 지난해 7월 1년으로 변경했다. 이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대표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회원 종목 단체들에 해당 기준을 6개월 이내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최근 전수조사 결과 개정을 하지 않은 단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안에 개정을 다시 권고할 계획”이라면서 “기존에 권고한 6개월보다 더 짧은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등 전력이 있다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문체부는 이날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체육계 폭력 관련해 직접 실무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령안을 의결한 뒤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체육계의)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효석 임성수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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