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곤봉 폭행, 시위대엔 "폭력 멈춰라"..미얀마 군부 허점
"폭력 행위를 멈춰라"
미얀마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경고다.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민 툰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의 공격에 다친 경찰관 1명이 끝내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위대가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위대가 과격 대응으로 공무원들의 일까지 가로막고 있다"면서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은 여전히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그 후로는 법적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군부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진위를 알 수 없으니 현지 관영 매체들조차 추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군부가 시위로 인한 혼란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실제 시위 현장에서는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앞서 군부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물대포, 최루탄 등을 동원하더니 급기야 발포까지 했다. 지난 9일에는 수도 네피도에서 한 여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15일에는 새총 등을 발사해 수십명이 상처를 입었다. 미얀마 제2 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민간인에게 집단으로 곤봉을 휘두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14·15일 밤에는 인터넷도 차단했다. 시민들은 군부가 인터넷을 막은 뒤 쿠데타 반대 인사와 시위대 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를 분열시키라는 지령을 내리고 죄수를 석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민 툰 대변인은 가택 구금된 아웅 산 수지 국가 고문에 대해서도 "건강한 상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17일 열릴 예정인 첫 재판은 "헌법에 따를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수지 고문이 예정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군부는 지난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수지 고문의 가택연금 기간을 이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수지 고문에게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지난 13일 군부가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무력화한 만큼 장기간 구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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