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재산세 지원 200만→500만원
부산에서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깎아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기존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대인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 때 재산세(건물) 지원액을 종전 50%에서 전액으로 늘리고, 기존 지원 상한액인 200만원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500만원이고 임대료를 총 1000만원 내린 경우 500만원(재산세 전액)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200만원(재산세의 50%)의 혜택을 줬다.
또 소액납세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이면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산세가 20만원이고 임대료를 총 100만원 인하하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요건도 대폭 낮춰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때 지원하던 것을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 누구에게나 지원한다.
부산시는 사업공고 기간에 한정하던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까지로 연장하고, 접수처도 시(부산경제진흥원)에서 16개 구·군으로 늘렸다. 신청대상은 올해부터 12월까지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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