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은 지금 전쟁중.. 노점상 불법 술판매로 갈등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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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노점상과 주변 음식점 점주들이 3개월 가까이 '상인 대 상인 갈등'을 벌이고 있다.
매출이 급락한 노점상들이 주류판매를 시작했고 손님이 없어 신음하던 주변 가게 주인들이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젊음의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를 견딜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쯤부터 주류를 판매했다.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노점상의 주류판매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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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노점상과 주변 음식점 점주들이 3개월 가까이 ‘상인 대 상인 갈등’을 벌이고 있다. 매출이 급락한 노점상들이 주류판매를 시작했고 손님이 없어 신음하던 주변 가게 주인들이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먹고살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서로를 적으로 두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젊음의거리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권모(53·여)씨는 16일 “월세도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와중에 세금은 다 내는데, 밖에서 바글바글 모여 술판 벌이면 피눈물 나지 가만히 눈 뜨고 보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씨는 “처음엔 같은 상인이니 이해하려 했고, 종로로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 생각했다”면서도 “다같이 힘든 마당에 자기네들만 어렵다고 덤벼드는데 이제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음의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를 견딜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쯤부터 주류를 판매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본 일반 가게 업주들이 종로구청에 신고를 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는 신고가 100건 가까이 들어왔다. 이후 구청은 용역회사 직원과 함께 네 번의 철거를 시도했으나 노점상 점주들이 반발해 매번 무산됐다. 노점상과 구청직원, 주변 가게 상인들 간 폭행 시비가 붙거나 노점상 점주들이 밤새 바닥에 석유를 뿌리는 등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노점상의 주류판매는 불법이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젊음의거리 노점 판매 허가를 낸 10여년 전 당시 종로구청과 노점상은 분식 같은 일반 음식만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구청은 최근 관할 세무서에 불법 주류판매 명목으로 노점상 신고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코로나19로 너무 어려워져 불법을 감수하면서라도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점상 점주 A씨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10년 전 포장마차 허가를 내준 건데 코로나19로 어려워져 술이라도 팔아야겠다 했더니 번영회에서 계속 신고를 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주변 술집에 손님이 줄어드니까 포장마차에 모여 앉는 것에 대해 눈에 불을 켜는 것”이라며 “술 안 팔 때도 거리두기 신고를 계속하다 이젠 주류판매를 걸고넘어진다”고 말했다.
일단 노점상들은 3월 1일까지 자발적으로 가게를 쉴 테니 번영회에 주류판매를 합의해 달라고 주장한 상태다. 번영회는 상생안에 대해서는 협의해보겠지만 노점상의 주류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번영회 대표 강모(72)씨는 “같은 공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절반 가까이 줄어든 노점상 자리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의 상생방안은 마련하겠지만 주류판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강씨는 “노점상은 도로점용료만 내는데 일반 가게 수익까지 다 뺏어가면 못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처음 젊음의거리 노점상을 만들 때와 달라진 상황도 있고, 코로나19로 양측 다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두 단체가 윈-윈할 상생방안을 들고 오면 구청도 기꺼이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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