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때 의원 사찰은 불법, 당사자 요구 땐 문건 공개 가능"
여야, DJ정부 때 도청 놓고 공방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등 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로 수집한 정보를 ‘직무범위 이탈 정보’라고 명명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2009년 12월 16일 정치인 등 관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축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적 수단 활용 여부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을 놓고는 여야 간사 설명이 달랐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그런 방법을 사용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반면에 김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호하게 답했다.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 시 보안문서를 해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 “국정원이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지시 중단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했지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 도청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여됐는지에 대해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정원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라든지 불법 수단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다. 정확히는 봉인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신건 전 원장 사건은 개인 일탈이었다. 국정원 전체가 동원된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원장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가 국정원에 요청하면 문건을 공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사찰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비공개 기록물이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지만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 적법·불법 정보를 분리하려면 이를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다. 앞서 민주당 의원 52명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는 특별결의안을 김 의원 주도로 발의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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