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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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5년 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전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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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5년 간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전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징역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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