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한상욱 2021. 2. 16. 2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내달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등록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0일까지, 말소대상자 기한 내 재등록 못하면 최고·공고 등 절차 거쳐 직권조치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내달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가족관계등록부 변동내역 등 행정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각종 수급 이력이 있거나, 직권말소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말소대상자는 기한 내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경감해준다.

구 관계자는 “장기 거주불명자의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등록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