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 이륜차 '운행 금지'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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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영내에서 협력사 등 직원 1만여명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포항제철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제철소 안에서 이륜차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3월말까지 출입증 발급자 5명당 1대씩 개인차량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 금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별도의 교통편을 만들어 근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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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10km 안팎 공장 이동 직원들 반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영내에서 협력사 등 직원 1만여명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차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포항제철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제철소 안에서 이륜차 운행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3월말까지 출입증 발급자 5명당 1대씩 개인차량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후에는 협력사 및 하청사별로 마련한 차량으로 제철소를 출입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륜차를 타고 제철소 도로를 운행하던 하청 근로자가 대형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현장 직원들은 업무 효율성을 무시한 탁상 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륜차를 운행하지 못하면 출퇴근과 공장간 이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하청사마다 법인차량을 대량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포스코 1문에서 파이넥스 공장까지 8㎞, 선강과 압연 공장까지는 10㎞가 넘을 정도로 포항제철소 영내는 광할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륜차 출입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글이 15일부터 게재돼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10배 한도에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 금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별도의 교통편을 만들어 근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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