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특례시 출범 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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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는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발족하고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의회는 기초의회와는 차별화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인사권 독립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수원·용인·고양시 등 3개 특례시와는 달리 3개시 통합·도농복합·해양항만 등 다양한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준비단이 연간계획에 따라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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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는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발족하고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준비단은 각종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의회 차원에서 잘 정착되도록 한다.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용역도 한다. 의회담당관을 단장으로 시의회 사무국 4개 담당, 상임위 직원 등 15명이 준비단에 참여한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의회는 기초의회와는 차별화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인사권 독립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수원·용인·고양시 등 3개 특례시와는 달리 3개시 통합·도농복합·해양항만 등 다양한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준비단이 연간계획에 따라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된다. 의회에 앞서 창원시 특례시 준비단이 지난 1일 발족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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