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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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자유연대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과 거짓 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면 금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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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경찰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관계자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불복해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자유연대가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 인도 20m 내에서 9명 이내의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집회를 중단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자유연대가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연대는 김 대법원장의 정치 중립 위반과 거짓 해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전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면 금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는 금지 대상이고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금지 이유를 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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