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서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강종효 2021. 2. 16.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대학교는 16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의 2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편 한편 부산·울산·경남·제주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988년 출범해 지역 2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 간의 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대학교는 16일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의 2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창원대를 비롯해 총장협의회 회원교 총장이 참석했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건의와 관련한 진행 사항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제안 ▲지역대학 입시 등과 관련한 중앙·지방정부 및 지역 경제단체의 지역대학 지원책 마련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침체 현상을 해결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책건의문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한 현행법인 ‘지방대육성법’ 35%(비수도권), ‘혁신도시법’ 30%(공공기관 이전지역, 2020년까지)을 모두 50%까지로 확대하고,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공공기관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 신설해야 하며, 적용지역 단위도 ‘이전지역 소재 학교출신 30%+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담고 있다. 

총장협의회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건의문에 대해 대정부 및 국회 등에 설명하는 등 법이 개정될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학년도 총장협의회 임원 선출을 논의하고, 창원대 이호영 총장에 이어 차기 2021학년도 신임 회장에 신호철 부산가톨릭대 총장, 부회장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선임했다. 

신임 회장단의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한편 한편 부산·울산·경남·제주 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988년 출범해 지역 2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 간의 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