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순법' 시달렸던 판사, 대법원 앞 시위도 열어줬다

구자창 2021. 2. 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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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대법원 앞 시위를 허용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 측) 기록상 고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될 개연성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다"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은 집회 허용 여부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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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대법원 앞 시위를 허용했다. 이 시위의 금지처분을 풀어준 재판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홍역을 치렀던 박형순 부장판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자유연대 측의 김모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 집회를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당일이었다.

서초경찰서는 집회신청을 금지하면서 법원 앞 100m내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규탄 시위를 하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참가인원 신고는 9명이지만 최근 김 대법원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정을 볼 때 다수인이 참석하는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이나 법관의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앞 100m내 집회의 원천금지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2018년 7월 결정 취지에 따른 판단이었다. 이후 집시법은 지난해 6월 법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두도록 개정됐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집회를 허용해 정치권 등의 공세를 받았다. 당시 여당은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 측) 기록상 고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될 개연성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없다”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은 집회 허용 여부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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