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방향 세미나.."지급결제, 한은법 목적조항 둬야" 주장도

김은별 2021. 2. 16. 19: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최 웹세미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의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급결제를 한은의 목적 조항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개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 세미나에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한은법 목적조항에 추가하면, 한은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결제제도 유형과 운영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근거 규정을 한은법에 두고, 한은의 감시업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한은법에 지정 요건을 두고 이에 근거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제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한은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 및 IT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 허가를 내고, 금결원에 대해 규정 승인권부터 검사, 감독, 제재권까지 갖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은 한은의 지급결제 업무와 상충된다는 것이 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핀테크 기업 등의 지급결제 업무는 금결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제도와 한은 금융망을 통해 청산, 결제가 이뤄져야 하므로 별도의 외부 청산 의무화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불법 자금 의심 거래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낫단 얘기다. 금융위가 무자격·국외 청산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지급거래청산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 교수는 "한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결제제도 운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설립될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으로 개편될 경우 향후 소액결제 제도 운영 기관 설립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고 교수가 발제를 맡고, 법률 전문가와 학계·한은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준규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이 토론했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4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위 규제감독 권한은 충분한 반면 한은의 감시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한은법 개정을 권유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정책당국간 정책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영 연세대 교수 역시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은 방향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면서도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서 '전자'가 지급결제제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최종대부자 기능이 있는 한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CBDC 관련 조항을 한은법에 넣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고 교수는 CBDC 발행 가능성을 고려해 ▲전자적 형태의 한은권 발행 ▲민간과의 CBDC 거래 ▲CBDC 계좌관리 위임 ▲CBDC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에 필요한 법적 조항을 한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BDC 도입 시 발행근거뿐만 아니라 법화성, 민간과의 거래, 이자지급, 업무 위탁 등의 법적 근거 필요성을 한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홍범 교수는 다만 CBDC를 가까운 시일 내 발행 필요성이 크진 않다고 한은이 밝히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보며 대비는 하되 한은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급결제 업무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명문화한 한은법 개정안은 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안과 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의 전금법 개정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결국 해당 법안들을 놓고 기재위와 정무위 간 충돌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