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맞다"..박지원 "수집 정보 요청하면 주겠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불법 사찰 정보냐”고 물었더니 국정원이 “불법이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 사찰로 수집한 정보를 ‘직무범위 이탈 정보’라고 공식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2009년 12월 16일 정치인 등 관심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축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적 수단이 활용됐는지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선 여야 간사가 다소 다르게 이해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그런 방법을 사용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굉장히 모호하게 답했다”면서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보안문서를 해지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다른 지점들에 대한 여야 간사의 설명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 국정원이 “개연성은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MB정부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한 지시를 중단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 의원은 “박 원장은 MB정부 이전 특히 DJ와 노무현 정부 때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1800명을 상시로 불법도청 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여됐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정원의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라든지 기타 불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확히는 봉인한 문서를 해지해 보지 않아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DJ정부 때 임동원, 신건 전 원장 사건은 사실이지만 개인에 의한 일탈이었다”면서 “정부가 주도해 국정원 전체가 동원되는 사찰은 없었다”고 맞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등 친인척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8년 2월 5일 사찰했다는 것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국정원이 정권교체기에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 원장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보가 수집된 당사자가 국정원에 요청하면 문건을 공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진선미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찰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지만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 중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를 분리하려면 이걸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국가 정보기관이 가진 불법 정보를 폐기하기 위해선 야당 입장에서도 이 특별법이 필요한 것 같다”며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회의 후 일부 야당 정보위원들에게선 박 원장의 설명에 대한 불만도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정보위원은 “최초 방송 보도에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털어놨다고 나왔는데 국정원에서 유출 조사를 할 건지 물었더니 박 원장은 ‘유출된 것도 아니고 해당 방송사에 항의할 계획도 없다’는 납득 안 가는 답을 했다”며 “불법 정보 내용을 안 봤다는데 어떻게 직무범위 이탈인지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박 원장의 답변도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2명은 16일 오전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라”는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는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등 당시 야권 주요 인사들과 18대 여야 국회의원 전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됐다.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받아들이면서, 국정원은 63건의 문건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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