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가로챈 전 멜론 운영사 대표 법정구속(종합)

박형수 2021. 2.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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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와 작곡가가 받아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멜론 운영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 신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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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가수와 작곡가가 받아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멜론 운영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 신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받은 전 부사장 이모(56)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9∼2013년 멜론 회원의 음원 다운로드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총 18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했다. 멜론 이용회원이 저작권 보회 기간이 끝난 곡을 내려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점유율 정산'에서 '개인별 정산'으로 바꾸며 서비스 미사용자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다. 이런 사실을 계약 상대방인 저작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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