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덜어 주겠다는 국토부..사유재산 침해 논란엔 "보완 없다"

한은화 2021. 2. 16. 18: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청와대에 올해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전월세 계약후 30일 내 의무 신고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도 7월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청산’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추가적 보완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또 6월 1일부터 전·월세(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가 16일 밝힌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ㆍ4 대책 세부 추진을 포함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실현▶국토 균형발전 구현▶국토교통 산업 혁신▶국민 생명 지키기를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주거정책과 관련한 가장 핵심은 2ㆍ4 대책 후속 조치다.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대책에서 밝힌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7월 중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2ㆍ4대책은 발표 직후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4일 발표 이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부의 사업구역에 주택을 산 경우 우선 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는 방침 탓이다.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조치가 주택 거래를 틀어막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대책 발표 전에 수차례 법리 검토를 거친 만큼 정책 보완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헌법에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공익적 필요가 있느냐’와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있느냐’ 두 가지인데 이번 방안은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2ㆍ4 대책 다음날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토지주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적으로 기밀 사안이라 주민과 사전에 협의할 수 없었고, 앞으로 주민과 소통해 나가겠다”는 밝혔다.

6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매매처럼 전·월세 실거래가격 정보를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신고된다.


공공 자가주택도 3기 신도시에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 장관이 학계에 있을 때부터 주창했던 부담 가능한 주택 즉 공공 자가주택은 역세권 등을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ㆍ4 대책)이나,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유형을 재정립한다.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주택을 팔 때 공공에 다시 팔아야 하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수요에 따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전용 60~85㎡)도 3000가구가량 사업승인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도 연내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상반기 중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계획에 앞서 지난 4년간의 주거정책 성과로 ‘안정’을 꼽기도 했다. 9ㆍ13 대책, 12ㆍ16대책, 7ㆍ10 대책 등을 통해 세제ㆍ금융ㆍ청약제도를 개선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율이 높아져 거주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미흡한 점 역시 주거가 1순위로 꼽혔다. 국토부는 저금리와 전셋값 상승에 따라 최근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값이 상승하고, 가구 수 증가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